주40시간근로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7시간 노동제를 향하여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. 300명 이상인 기업은 올해 4월부터 제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.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'최대' 주 52시간 근로제도가 맞는 표현이죠.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주 40시간 근로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이번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주 52시간은 일주일은 7일이라는 당연한 얘기를 명문화함으로써 주 7일 동안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임을 분명히 한 것뿐이니까요. (개정) 근로기준법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7. "1주"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. 대통령후보자의 슬로건으로 등장해 지금도 자주 회자되고 있는 '저녁 있는 삶'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.. 더보기 이전 1 다음